이처럼 신안서사에서는 산장이나 강장을 인근 고을의 수령이나 관찰사가 맡게 하여 권위를 높였으며 官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년 후인 1889년 10월에 이르면 이규조에게 처음 답을 구매했던 이영륙이 소지를 올려 다시 이영륙과 변오석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 후인 11월 25일 이규조의 차남 李榮善은 오히려 6두락 중 앞서 방매한 3두락 외 나머지 3두락을 변오석에게 전문 90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오석이 3두락을 매득한 사실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결국 6두락의 전답을 놓고 아들 이영선은 변오석에게, 부 이규조는 이영륙ㆍ성경호에게 이중 방매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답을 두고 성경호는 1885년 4월 경에 부친 이규조에게 6두락을 매득하였고, 변오석은 1884년 3월과 1885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3두락씩 아들 이영선에게 매득하였던 것이다. 수령이 성경호의 매득문기를 위조라고 판단한 데에도 구문기의 소지 여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세 가문은 동약을 매개로 하여 강루리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을 하나로 묶고 향촌 사회내에서 지배력을 강화해 갔던 것이다. 이 지역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형산강은 경주시 서면 인내산(513m)에서 발원하며 경주시에서 남천(南川)을 합류하고 포항시 북서부를 남동류하는 기계천(杞溪川)을 합류해 영일만에 유입하면서 만내에 넓은 충적평야를 발달시켰다. 경산에 대한 연구는 과거 일본인 사학자들에 의해 1912년에 책을 펴낸 적이 있으나, 지역의 전근대, 근대, 현대 사료들은 거의 흩어지거나 소실, 소멸, 자동폐기 된 상태이다.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근현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일제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일기 등의 자료, 수 많은 한글 역경화 사업 원고 등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화회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활동을 시작했기에 한국 현대 농촌운동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정씨 가의 묘때문에 마을에 물이 끊어지는 등의 재앙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여 測量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초기 정착지를 중심으로 인근 여러 마을로 근거지를 확산시켜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종족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해에는 탈퇴하는 계원이 여러 명 보이며 이들의 出入과 還入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있다. 뒷부분에는 院中이라 하여 영당 소유의 釜와 紙筒을 貰用차 빌려준 사실을 적고 있으며, 春ㆍ秋享時 쓰이는 張紙ㆍ白紙 등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을축년 원생안은 新安院生案, 院生案, 講堂塗壁保人, 保人案, 齋直案, 戶房, 奴婢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부산오피 두 가문은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내에서 양반 가문으로서의 기반을 유지해 가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중의 하나가 바로 新安書社ㆍ新安影堂의 건립과 운영이었다.

1918년 『日誌』는 恩津面 사립 은진학교 생도 尹炳轍이 1918년 7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일기와 편지 예문, 추수일기 등 잡문이 실려져 있어 그 당시 소학교 학생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초기에 서당 형태로 운영되던 신안서사가 현재의 위치인 嘉谷에 자리잡은 시기는 영조 15년(1739)이었으며, 당시 서당의 이름은 부근에 있는 新安江의 이름을 딴 ‘新安菴’이었다고 한다. 안동권씨ㆍ성주이씨의 주도하에 주자의 영정을 봉안할 影堂을 건립한 뒤 영조 48년(1772)에 이르러 서당 옆으로 이를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新安影堂이다. 3) 新安影堂任司錄 壬戌(1802)年의 신안영당 임원 명단으로 서원과 같이 山長ㆍ講長ㆍ都有司ㆍ掌議ㆍ直月의 직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山長이나 講長은 대부분 道伯이나 倅에게 맡겼으며 이름 뒤에 자와 생년, 그리고 거주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현재 신안정사에 보관되어 있는 洞案은 丙午ㆍ己未ㆍ甲午ㆍ甲戌ㆍ己卯 5종이다. 洞約員의 성명 뒤에 생년, 字를 기재하였다. 4) 經任錄 표지에 經任錄 新安社라고 적혀 있으며 丙戌(1826)年부터 丙子(1876)年까지 약 50년 동안의 임원명단으로 중간에 기재되지 않은 해도 많다.

書社란 교육과 제사, 즉 서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정조 24년(1800)에는 다시 新安影堂을 대대적으로 重修하고 이듬해에는 노론계 입장에 있던 안동권씨ㆍ성주이씨 동곡공파가 주도하여 성주의 老江書院에 있던 宋時烈의 遺像을 모사해와 영당에 봉안하게 되면서 서원으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Ⅰ. 소장 고문서의 종류와 내용 1. 名 單 類 1) 院生案 影堂院生案 혹은 新安影堂院生案이라는 제명으로 작성되었다.齋直ㆍ戶房ㆍ奴婢의 이름이 무인년의 新安影堂院生保人案과 같다.辛巳年의 院生案에는 老儒ㆍ守護保人ㆍ塗保人ㆍ齋直ㆍ戶房ㆍ奴婢의 명단도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서원의 운영에 참여한 유생들의 명단 등을 기록한 儒案, 그리고 서원 원생 중에서 일정한 자금을 내고 들어온 이들의 명단인 院生案 등이 있다. 명단에 ‘出代人某字生年’이라 기재해 나가는 사람 대신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과 자, 생년을 기록하고 있다.